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9)

제17조(수강신청 절차)
매학기 소정기간 내 해당 학부(과)의 교육과정표에 의거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의 지도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학생이 직접 컴퓨터로 온라인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