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9)

제18조(수강신청 학점범위)
매학기 수강신청학점은 졸업학점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범위 내에서 수강신청 및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개정 2014.12.01.>
졸업학점
매학년도 취득가능학점
학기최대수강가능 학점
130학점
36
19
140학점
39
21
160학점
36
19
170학점
39
21
직전학기에 취득학점이 15학점 이상이고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4.20 이상인 학생은 다음 학기에 최대 허용학점을 3학점 범위 내에서 초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0.02.01.> <개정 2011.03.01.> <개정 2014.12.01.>
수강신청 학점은 매학기 6학점(8학기부터 1학점)을 최소신청학점으로 정한다.<개정 2010.02.01.>
비동일계 편입생 및 전부(과)한 학생이 지정받은 전공기초필수교과목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학기 6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가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