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9)

제32조(성적정정)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성적누락, 기재(입력)착오가 발생하였을 때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그 사유서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답안지, 출석부, 과제물등)를 첨부한 성적정정원을 소정기일내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총장은 성적정정원에 대한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성적 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정규 성적정정기간 이후 정정된 성적은 성적우수장학생 선발 시 반영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