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9)

제36조(출석인정)
본인결혼, 직계존ㆍ비속의 사망, 병사관계 및 기타사유로 결석하는 경우의 출석인정 기간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11.09.01.> <개정 2017.03.01.>
출석인정은 학칙 제11조의 휴업일을 포함한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