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9)

제37조(재이수)
재학생을 대상으로 기 이수한 교과목 중 학생의 신청에 따라 학점이 B미만인 경우에 한해 학기당 6학점 범위 내에서 재이수를 허용한다.<개정 2014.09.01.> <개정 2015.06.01.>②재이수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수강신청 프로그램에서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09.01.> <개정 2017.08.28.>③재이수시에는 재이수로 취득한 성적만 인정하며, 재이수로 취득한 성적은 A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4.09.01.> <개정 2014.12.01.> <개정 2015.12.01.>
재이수는 해당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에 한정한다.<개정 2014.09.01.>
재이수 신청교과목은 성적취득여부에 상관없이 이전 취득 성적은 삭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