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9)

제38조(학사경고)
재학 중에 매학기 평점평균이 1.5에 미달한 자에게는 학사경고한다. 다만, 최종학기 등록생으로서 수강신청 학점이 기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학부(과) 전공별 졸업학점 이상 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02.01.> <개정 2014.12.01.>
학사경고자는 다음 학기 최대 수강허용학점에서 3학점을 감한다. 다만, 제3항 및 제4항을 이수한 경우는 수강허용학점 삭감에서 제외한다.<신설 2017.12.19.>
학사경고자는 본인 및 소속학부(과)장에게 통보하고, 학업계획서를 전담지도교수에게 제출 후 상담하여야 하며, 더키움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다.
<개정 2012.09.01.> <개정 2014.12.01.> <개정 2017.11.01.><개정 2017.12.19.>
연속 2회 이상의 학사경고자는 학업계획서를 전담지도교수에게 제출 후 상담하고, 교수학습개발센터의 학습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다.<신설 2017.11.01.><개정 2017.12.19.>
학사경고를 연속 4회 받은 자는 제적처리한다.<신설 2017.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