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9)

제38조의 1(더키움학습)
해당 교과목 수강자를 대상으로 보충학습과 상담 등을 실시하여 학습의욕을 고취하고, 수업만족도 제고를 위한 학습증진 프로그램으로 더키움학습 제도를 운영한다.
<신설 2017.11.01.>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7.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