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9)

제44조(휴학취소)
휴학원을 제출한 자가 휴학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개강 후 4주를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교무처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휴학취소에 해당하는 증빙서류(군입영자는 귀향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