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9)

제49조(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총장이 제적 조치한다.<개정 2012.09.01.>
1.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의 기간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3. 질병 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4. 징계에 의하여 제적 처분을 받은 자
5. 이중학적을 가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