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9)

제52조(재입학)
재입학은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여석이 있을 경우에 허가할 수 있으며, 제적 당시 소속되었던 학부(과,전공)에 총장의 허가를 얻어 재입학할 수 있다.<개정 2012.3.1.>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 하고자 할 때에는 매학기 신청기간 내에 재입학원서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3.1.>
재입학은 제적된 학기를 제외한 1개 학기가 경과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8.9.1.>
재입학자의 성적은 제적 당시 기 취득한 학점을 모두 인정한다. 다만, 성적불량으로 인한 제적자의 성적은 학부(과)장이 기 취득한 성적에 대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
제적당시의 모집단위가 재입학시 폐지되었을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유사학과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전공)로의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2.3.1.> <개정 2015.6.1.>
간호학과와 응급구조학과는 입학정원의 범위내에서만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