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9)

제53조의 2(군복무 중 취득학점에 대한 학점인정)
학칙 제39조에 의거, 군 복무 중인 자가 군 교육훈련 및 원격강좌 수강을 통해 취득한 학점은 학기당 3학점, 연간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0.09.01.> <개정 2014.09.01.>
성적은 Pass/Fail로 표기하며, 수강신청 허용학점에는 제외하고, 졸업학점에는 포함한다.<신설 2010.09.01.>
군 교육훈련을 통한 학점인정은 복학 당해학기 수업1/3선 이전에 평생교육진흥원의 「군교육훈련학점인정서」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신청하여야 한다.<신설2010.09.01.> <개정 2014.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