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9)

제53조의 3(외부 공인기관 시험성적에 대한 학점인정)
학칙 제39조에 의거, 외부 공인기관 시험성적을 교양필수 영어교과목의 성적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6.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