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9)

제60조(조기졸업 절차)
조기졸업 희망자는 최종학기 학기초 소정의 기간내에 조기졸업 신청서를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을 경유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