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9)

제61조(신입생 및 편입생 등록)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입학금 포함)을 납부하고 본 대학교에서 부과한 제반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입학이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