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9)

제63조(학점단위등록)
등록학기가 8학기(5년제 전공은 10학기)를 초과한 학생이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등록을 하는 학생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강신청학점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01.> <개정 2016.08.29.>
1. 1학점 이상 4학점 미만은 당해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
2. 4학점 이상 7학점 미만은 당해학기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3. 7학점 이상 10학점 미만은 당해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4. 10학점 이상은 당해학기 수업료의 전액
학점단위등록 대상자는 수강신청학점이 최종 확정된 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