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9)

제65조(재입학생 등록)
재입학생은 제적 또는 자퇴 당시의 등록금 납부와 관계없이 재입학 학기 현재 소정의 등록금(입학금 포함)을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