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9)

제66조(학적부정정)
학적부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사유가 기재된 관계 증명서류를 준비하여 학적부 정정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