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9)

제69조(제 증명의 종류)
본 대학교에서 발급하는 제 증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재학증명서 : 본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에 대한 증명
2. 성적증명서 : 본 대학교 재적생이 이수한 교과목에 대한 성적 증명
3. 휴학증명서 : 본 대학교 재학 중 휴학한 자에 대한 증명
4. 재적증명서 : 휴학, 제적, 수료, 유보한 자에 대한 본 대학교 재적 사실 증명
5. 제적증명서 : 본 대학교에 재학 중 자퇴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한 증명
6. 수료증명서 : 본 대학교에 재적생으로 수료증명은 학칙 제27조에 의거, 학년에 준하는 소정의 기준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한 증명<개정 2016.07.18.>
7. 졸업예정증명서 : 당해 학기 수강신청학점이 기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학부(과) 전공별 졸업학점 이상 취득예정자에 대한 증명<개정 2010.02.01.> <개정 2010.09.01.> <개정 2012.03.01.> <개정 2014.12.01.>
8. 졸업증명서 : 본 대학교 소정의 전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자에 대한 증명
9. 학적부사본 : 학생의 학적사실이 기록된 내용을 증명
10. 교사자격취득예정증명서 : 인정학기 7학기 이상 이수자 중 '교육실습' 또는 '학교현장실습' 교과목을 취득한 자에 대한 증명<신설 2012.03.01.>
11. 교직과정이수확인서 : 교직과정을 이수한 졸업자에 대한 증명<신설 2012.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