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담당시수및강의료지급규정 (제ㆍ개정일 : 201708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이 주당 강의담당 허용범위와 강의료 지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3.01.><개정 2014.12.01.> <개정 201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