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담당시수및강의료지급규정 (제ㆍ개정일 : 20170828)

제2조(강의의 구분)
본 대학교의 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2.03.01.>
1. 실험, 실습, 실기 등의 지도와 시범을 포함하는 강의를 실험강의라 한다.<개정 2012.03.01.>
2. 전 호 이외의 수업을 보통강의라 하며, 다만, 보통강의 중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 수업은 사이버강의라 한다.<개정 2012.03.01.>
3. 책임시수 이외의 수업을 초과강의라 한다.<개정 2012.03.01.>
4. 전임교원, 초빙교원, 겸임교원 이외의 교원이 시간제로 담당하는 수업을 시간강의라 한다.
5. 국내외 저명인사 및 명예교수에 의한 수업을 특별강의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