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담당시수및강의료지급규정 (제ㆍ개정일 : 20170828)

제3조(책임시수)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시수는 정규 교육과정의 9학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사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03.01.> <개정 2016.03.01.>
책임시수에 대학원 담당시수는 제외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3학점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0.11.01.><개정 2012.03.01.>
퇴직예정인 전임교원은 해당학기의 책임시수를 3~9학점으로 한다.<신설 2012.03.01.>
산학협력중점 전임교원의 책임시수는 6학점으로 한다.<신설 2012.09.01.>
현장실습 관련 교과목은 책임시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학기 중 이론수업을 병행할 경우 이론시수(교육과정표 의거)를 책임시수로 인정한다.<신설 2016.03.01.>
임상관련 교외실습 교과목은 전임교원은 담당실습시수의 50%를, 기타교원은 100%를 인정한다.<신설 2016.03.01.>
사이버강의 중 DGe강좌 및 외부 기관에서 제작된 콘텐츠를 담당하거나 콘텐츠 개발 미참여 교원의 책임시수 및 강사료시수는 50%로 인정한다.<신설 2017.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