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담당시수및강의료지급규정 (제ㆍ개정일 : 20170828)

제4조(책임시수 미달)
전임교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책임시수에 미달될 때에는 사전에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달 시수는 다음 학기의 책임시수에 합산한다.<개정 2011.09.01.><개정 2012.03.01.><개정 2014.12.01.>
책임시수가 2학기 이상 연속 미달하는 교원은 책임시수 미달 사유서 및 미달에 따른 개선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달 사유와 개선안에 대하여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위원회에서 담당교원에 대하여 적절하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개정 2011.09.01.><개정 2012.03.01.> <개정 2014.12.01.>
출산(예정)한 전임교원은 1개학기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책임시수 미달을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2.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