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담당시수및강의료지급규정 (제ㆍ개정일 : 20170828)

제5조(책임시수의 일부 면제)
총장은 보직을 가진 교원의 주당 책임시수를 (별표1)과 같이 담당시킬 수 있다. 다만, 보직을 겸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한다.<개정 2008.09.01.> <개정 2011.03.01.><개정 2011.09.01.><개정 2012.03.01.><개정 2012.09.01.><개정 2013.03.01.><개정 2014.03.01.><개정 2014.09.01.><개정 2014.12.01.> <개정 2016.03.01.> <개정 2017.08.28.>
전항에 규정한 교원 이외에도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그 업무의 정도에 따라 책임시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2.03.01.>
부설연구소의 보직은 책임시수 일부 면제에 해당되지 않는다.<신설 2012.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