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담당시수및강의료지급규정 (제ㆍ개정일 : 20170828)

제6조(강의시간의 제한)
전임교원의 주당 강의시간은 책임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초과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간강사의 주당 담당시간은 9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3시간의 범위내에서 초과할 수 있다.<개정 2010.02.01.> <개정 2010.11.01.> <개정 2014.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