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담당시수및강의료지급규정 (제ㆍ개정일 : 20170828)
제7조(타대학 출강)
①
본 대학교 전임교원이 타대학에 출강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타대학 출강시간은 본 대학교 담당시간을 포함하여 주당 18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12.03.01.>
②
책임시수의 일부면제를 받는 보직교원 및 직전학기 책임시수 미달 전임교원은 타 대학에 출강할 수 없다.
<개정 2010.11.01.>
<개정 2012.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