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담당시수및강의료지급규정 (제ㆍ개정일 : 20170828)

제8조(수업시간 준수의무)
수업담당 교원은 수업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시간 미 준수 시 담당교수는 소명서를 제출하고 보강을 시행하여야 하며, 학사운영위원회는 소명서 심의를 통해 담당교수의 수업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4.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