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담당시수및강의료지급규정 (제ㆍ개정일 : 20170828)

제9조(강의료 지급기준)
본 대학교의 초과강의와 시간강의에 대한 강의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12.03.01.>
1. 초과강의료는 초과강의한 교원에게 지급한다.<개정 2012.03.01.>
2. 시간강의료는 총장의 위촉에 따라 시간강의를 담당한 자에게 지급한다.<개정 2012.03.01.>
본 대학교 행사(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교육실습, 학습답사 등) 및 사정으로 휴강하였을 경우 강의료는 지급하되 반드시 보강을 필하여야 한다.<개정 2012.03.01.>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강 및 공무로 인한 출장시에는 강의료를 지급하되, 기제출한 보강계획서에 따라 반드시 보강하여야 한다.<개정 2012.03.01.><개정 2014.12.01.>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학교가 임시휴업을 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휴업 기간중 강의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