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담당시수및강의료지급규정 (제ㆍ개정일 : 20170828)

제10조(강의료의 계산)
본 대학교의 강의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학점과 주당 강의시간 수가 동일한 보통강의 및 실험강의는 해당 학점으로 강의료시수를 산정한다.<신설 2012.03.01.> <개정 2014.12.01.>
학점과 주당 강의시간 수가 서로 상이한 실험강의는 해당 시수로 강의료시수를 산정한다.<개정 2012.03.01.><개정 2013.03.01.> <개정 2014.03.01.> <개정 2014.12.01.> <개정 2017.03.01.>
실험강의 중 총장이 인정하는 특수한 강의 및 외국인교수의 강의는 실제강의시간을 강의료시수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2.03.01.> <개정 2014.12.01.>
임상관련 교외실습 교과목의 경우 본규정 제3조 ⑥항에서 인정한 전임교원의 담당실습시수를 강의료시수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6.03.01.>
책임시수가 학점기준일 경우 담당학점에서 책임학점을 차감하고 잔여학점에 대하여 전항에 의거, 강의료시수를 산정한다. 이때, 학점과 주당 강의시간 수가 상이한 실험강의는 이론시수(학점)를 책임시수에서 선차감하고 잔여학점에 대하여 실험시수를 강의료시수로 산정한다.<개정 2014.12.01.>
책임시수가 시수기준일 경우 담당시수를 강의료시수로 산정하여 책임시수를 차감하고 잔여시수에 대하여 강의료를 계산한다. 이때 산정된 강의료시수가 책임시수에 미달될 시에는 이를 미달로 보지 않는다.<신설 2014.12.01.>
강의료는 주 단위로 계산하여 4주 단위로 지급한다. 다만, 학기말 종강에 있어서는 1주미만을 1주로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14.12.01.>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간 또는 야간의 강의료 지급기준이 다를 경우, 교원에게 유리한 시수(학점)를 적용한다.<개정 2014.12.01.>
교내에서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장실습 관련 교과목(시수)에 대하여는 강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14.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