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수강인원별 강의료 지급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2.03.01.> |
1. | 보통강의 인원초과 지급률<신설 2012.03.01.> |
수강 인원 | 강의료 지급률 |
80명 이하 81명~120명 121명~200명 201명~300명 301명~400명 401명 이상 | 100% 120% 150% 200% 250% 300% |
2. | 사이버강의 인원초과 지급률<신설 2012.03.01.> |
수강 인원 | 강의료 지급률 |
121명~200명 201명~300명 301명~400명 401명 이상 | 150% 200% 250% 300% |
② | 수강인원의 계산은 매월 강의료 계산일 현재 실제로 수업을 받는 학생을 기준으로 한다.<신설 2012.03.01.> |
③ | 책임시수 미달교원은 수강인원 초과강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신설 2012.0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