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담당시수및강의료지급규정 (제ㆍ개정일 : 20170828)

제10조의 2(인원초과 강의료 지급)
수강인원별 강의료 지급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2.03.01.>
1. 보통강의 인원초과 지급률<신설 2012.03.01.>
수강 인원
강의료 지급률
80명 이하
81명~120명
121명~200명
201명~300명
301명~400명
401명 이상
100%
120%
150%
200%
250%
300%
2. 사이버강의 인원초과 지급률<신설 2012.03.01.>
수강 인원
강의료 지급률
121명~200명
201명~300명
301명~400명
401명 이상
150%
200%
250%
300%
수강인원의 계산은 매월 강의료 계산일 현재 실제로 수업을 받는 학생을 기준으로 한다.<신설 2012.03.01.>
책임시수 미달교원은 수강인원 초과강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신설 2012.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