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담당시수및강의료지급규정 (제ㆍ개정일 : 20170828)

제11조(강의료 지급의 특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강의를 담당하지 아니한 교원에게도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3.01.>
1. 시험시간
2. 국가적 행사로 인하여 휴강한 때
3. 정규 강의시간 이외에 총장이 위촉하는 바에 따라 다수의 학생 또는 학생단체를 정기적으로 지도한 때
전항 제1호의 경우에는 각 학과의 실제 시간표에 의하여 근무한 교원(시간강사 포함)에 한하며, 제3호의 경우는 주당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