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담당시수및강의료지급규정 (제ㆍ개정일 : 20170828)

제12조(특별강의료)
외국인, 명예교수 등 특별강의를 담당하는 강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강의료를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