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담당시수및강의료지급규정 (제ㆍ개정일 : 20170828)

제14조(교재연구비 지급)
수업계획서 또는 수업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외부강사 포함)에게 교재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선정방법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