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담당시수및강의료지급규정 (제ㆍ개정일 : 20170828)

제15조(강의료 지급일)
강의료는 개강일을 기준으로 주 단위로 계산하여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는 당월 말일에, 전임교원 및 기타교원은 익월 급여일에 지급하고, 당해 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개정 2011.09.01.><개정 2012.03.01.> <개정 2014.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