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과및전공변경시행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21조에 의거 전부(과) 및 전공변경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