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과및전공변경시행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17)

제2조(용어의 정의)
전부(과)라 함은 학생이 입학한 학부(과)에서 다른 학부(과)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전공변경이라 함은 소속학부(과) 내에서 전공을 변경함을 말한다.<개정 2014.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