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과및전공변경시행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17)

제3조(자격)
2학년 이상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0.02.01.> <개정 2012.09.01.> <개정 2013.09.01.> <개정 2014.12.01.> <개정 2017.07.17.>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개정 2010.02.01.> <개정 2014.12.01.>
1. 위탁생 및 주ㆍ야 교차 전부(과) 및 전공변경<개정 2010.02.01.>
2. 재적 학년을 기준으로 하위학년으로의 전부(과) 및 전공변경<개정 2010.02.01.>
3. 간호학과 및 응급구조학과로 전부(과)<개정 2010.02.01.> <개정 2011.03.01.>
교직과정 이수허가를 받은 자가 전부(과) 및 전공변경을 할 경우에는 교직과정 이수허가는 취소된다.<신설 2010.02.01.>
전부(과) 신청자는 당해학기 성적장학 사정대상에서 제외된다.<신설 2010.02.01.> <개정 2016.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