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과및전공변경시행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17)

제4조(원서제출)
전부(과)를 희망하는 자는 전출·입하고자 하는 학부(과)의 학부(과)장 동의를 얻어 소정기간내에 원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02.01.>
전공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의 동의를 얻어 소정기간 내에 원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