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과및전공변경시행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17)

제5조(허가)
전부(과)의 허가는 전입학부(과)장 및 교무처장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개정 2013.03.01.> <개정 2014.12.01.>
전부(과)전형은 학업성적과 면접(실기)으로 한다.<신설 2010.02.01.>
전공변경의 허가는 교무처장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신설 2010.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