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과및전공변경시행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17)

제6조(교과이수)
전부(과) 및 전공변경자는 종전의 재학연한을 통산하며 전입학부(과)·전공의 교육과정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