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과및전공변경시행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17)

제7조(성적의 인정)
전출학부(과)에서 취득한 학점 중 교양과목은 그대로 인정하며, 전공과목은 전입학부(과)의 교과목과 동일한 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개정 2010.02.01.>
전입학부(과)와 동일한 과목을 제외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개정 2010.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