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과및전공변경시행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17)

제8조(전공기초필수교과목)
전출학부(과)와 전공이 상이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과 관련하여 학부(과)장은 전공기초필수교과목을 12학점이내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0.02.01.>
전공기초필수교과목을 지정받으면 졸업전까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한 학점은 전공학점 및 졸업학점으로 인정한다.
학부(과)장은 전공기초필수교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학생에 대하여 지정과목 및 학점을 결정하여 그 명단을 교무처에 제출하고, 학생에게 1부 교부하여 졸업전까지 지정된 전공기초필수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