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과및전공변경시행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17)

제9조(특별전과허용)
소속 학부(과)·전공이 폐지 또는 모집정지 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희망하는 학부(과)로 우선적으로 전과를 허가할 수 있으며, 전과 횟수에 포함하지 않고 전입학부(과)장의 심의(면접)없이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0.02.01.> <개정 2012.09.01.> <개정 2013.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