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시행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29조에 의거 졸업논문제와 졸업자격인증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