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시행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9)

제2조(졸업논문 및 졸업자격 인증 내용)
졸업논문은 논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8.9.1.) (개정 2012.03.01.)
학부(과)의 특성에 따라 작품발표, 졸업시험, 자격증 취득 및 학기제 현장실습(현장연수),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기타 대체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다만, 현장실습(현장연수)은 전공에 한하며,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은 4학년 전공필수에 한하여 대체 인정한다.)(신설 2012.03.01.) (개정 2014.12.01.) (개정 2016.07.18.) (개정 2017.03.01.) (개정 2017.12.19.)
졸업자격인증은 졸업논문을 대신하여 대학에서 공통으로 인정하는 영역과 학부(과)에서 인정하는 영역으로 구분하고 본교 재적 중에 취득한 것으로 하며 그 세부내용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정한다.
작품발표에 따른 제반사항은 논문에 준하고, 개인 또는 공동으로 하되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신설 2012.03.01.)
학기제 현장실습(현장연수), 캡스톤디자인 관련 제반사항은 별도의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신설 2014.12.01.)
외국대학 교류학생은 졸업논문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