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졸업논문은 논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8.9.1.) (개정 2012.03.01.) |
② | 학부(과)의 특성에 따라 작품발표, 졸업시험, 자격증 취득 및 학기제 현장실습(현장연수),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기타 대체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다만, 현장실습(현장연수)은 전공에 한하며,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은 4학년 전공필수에 한하여 대체 인정한다.)(신설 2012.03.01.) (개정 2014.12.01.) (개정 2016.07.18.) (개정 2017.03.01.) (개정 2017.12.19.) |
③ | 졸업자격인증은 졸업논문을 대신하여 대학에서 공통으로 인정하는 영역과 학부(과)에서 인정하는 영역으로 구분하고 본교 재적 중에 취득한 것으로 하며 그 세부내용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정한다. |
④ | 작품발표에 따른 제반사항은 논문에 준하고, 개인 또는 공동으로 하되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신설 2012.03.01.) |
⑤ | 학기제 현장실습(현장연수), 캡스톤디자인 관련 제반사항은 별도의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신설 2014.12.01.) |
⑥ | 외국대학 교류학생은 졸업논문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