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시행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9)
제3조(논문지도교수)
①
논문지도교수는 졸업 학기에 전임교원 중에서 학부(과)장이 선정한다.
(개정 2012.03.01.) (개정 2014.12.01.)
②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작성 계획 및 논문작성 방법에 관한 전 과정을 지도하고, 졸업논문지도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