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시행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9)

제4조(논문작성계획서 제출)
졸업예정자는 논문작성계획서를 졸업 한 학기 소정기일 내에 소속 학부(과)장 또는 논문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