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시행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9)

제5조(논문의 작성)
논문은 기제출한 작성계획서에 의거 작성하며, 논문의 규격 및 양식은 해당 학부(과)장이 정한다.
논문의 공개 발표에 관하여는 각 학부(과)장이 정한다.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소속학부(과)에 대한 졸업논문을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한 졸업논문 및 졸업자격 인증 내용을 중복으로 인정 할 수 없다.(개정 2014.12.01.) (개정 2016.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