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시행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9)

제7조(논문심사위원 위촉)
논문심사위원은 각 학부(과)장의 제청으로 교무처장이 위촉한다.
논문심사는 2명 이상의 전임교원이 담당하며, 심사위원은 논문지도교수가 포함될 수도 있다. 단, 2명 이상의 전임교원이 심사할 수 없을 시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비전임교원도 심사할 수 있다.(개정 2014.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