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시행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9)

제8조(논문심사)
논문의 합격여부는 D급(60점) 이상으로 한다.
논문심사는 합격판정이 심사위원 과반수일 경우 합격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불합격으로 한다.(개정 2014.12.01.)
논문심사는 논문제출 마감일로부터 2주 이내에 완결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은 심사요지서를 소속학부(과)장에게 제출하고 각 학부(과)장은 결과보고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3.01.) (개정 2014.12.01.)
논문심사 결과는 소정의 기간 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