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시행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9)

제9조(졸업시험)
졸업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학부(과)별 또는 전공별로 학부(과)장 책임하에 실시한다.
졸업시험 관리위원은 학부(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약간명으로 한다.
졸업시험은 합격,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시험성적이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으로 한다.
각 학부(과)장은 결과보고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졸업시험 결과는 소정의 기간 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